與 '정치권 몫 삭제' 절충안 내놨지만…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 지속

민주, 국회 대신 법무부가 재판후보추천위 구성하는 절충안 제시
법조계 "재판부 변경 자체가 위헌…사건배당 무작위성 원칙 위반"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법조계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 추천 몫을 삭제하는 절충안을 띄우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위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7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내란 등 관련 사건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각각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둔다는 내용이다. 재판부 구성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가 추천해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논란 여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며 여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용어를 수정하고, 후추위를 구성할 때 추천권자를 국회 대신 법무부로 변경하는 절충안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회 추천 몫이 없다면 문제없다는 민주당의 논리와 달리 여전히 위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특정 재판의 판사를 별도로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원칙'을 위반하고,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 추천몫 폐지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가 추천하건 추천하지 않건 지금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부를 어떤 특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사후 조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 구성을 외부 인사를 추천해 임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조직상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모두 위헌"이라며 "나치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던 특별재판소와 본질이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법치 국가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독재적인 발상을 하는 법률안을 내서 입법하겠다는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는가,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 추천 몫을 배제하면 헌법 위반은 피할 수 있지만 재판부 구성 변경 자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재판하는 재판부를 강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고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상식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정부·여당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입법 강행이 사법부에 압박을 넘어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줄구속 사태를 언급하며 "완전히 (정부·여당의) 협박에 의한 재판 진행이나 다름없다"며 "설령 재판부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