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억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法 "비난가능성 커"(종합)

허위 잔고로 신용보증서 부정 발급…기망·불법영득고의 인정
공범 재무이사 박 모 씨 징역 3년…기타 임원·원장들 징역형 집유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주 모 씨 2023.5.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59억 원대의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 모 씨(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덕안정의 이사이자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공범 박 모 씨(35)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씨와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으면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해당 보증서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제로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이같은 방식으로 개업 컨설팅 사업을 벌여 전국에 46개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가맹 한의원을 늘렸다.

검찰 수사에서 주 씨를 비롯한 광덕안정 임원들, 지점 원장들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한의사·치과의사들에게 일시 차입을 이용한 보증대출 수법을 적극 권유해 범행에 끌어들인 후 거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잔고증명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광덕안정에서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에게 보증심사 담당 직원 면담시 언급할 거짓말을 사전 교육하고 일시 차입금 이체시 송금인을 부모 또는 배우자 이름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으로 구비한 의료시설 전부를 광덕안정 소유로 하는 불공정 계약도 체결해 자산을 증식하고 대출금 일부를 광덕안정의 운영자금으로 우선 전용하기도 했다.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 News1 박동해 기자

주 씨와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자금'에는 금융기관 외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신보를 기망한 행위가 아니고, 사기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자 기망행위"라며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해 보증서를 편취한다는 고의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자금 한도는 보증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라는 점 △본사로부터 일시 차입한 자금을 마치 자기자금인 것처럼 가장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금 출처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 △창업보증신청 심사를 담당한 신보 직원들이 이같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용보증서를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은 신용보증 업무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신보로부터 보증을 받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 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 씨와 박 씨가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볼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추가로 다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임원이나 원장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큰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담했다"며 단순한 사기 방조를 넘어 암묵적 공모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보가 보증신청인의 자기자금 출처를 제대로 확인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실제로 신보에 손해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변상을 완료하거나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측면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대출금 변제 후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지점 원장 등 26명은 자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원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