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29일 김희정, 30일 김태호·서범수 법원 증인신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이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정회, 함께 나오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서범수 사무총장이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정회, 함께 나오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특검이 남부지법에 청구한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해 김희정 의원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 30일 오후 4시로 신문기일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법원에 청구해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참고인 신분에서 증인 신분이 되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구인이 가능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표결에 참여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의하고 직접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같이 있어 당시 원내대표실 상황을 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는데 당시 당사에서 기다리면서 추 전 원내대표와 연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당사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신분 소환을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란 점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청구해 오는 23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