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동훈 '강제구인 할 테면 하라' 매우 유감…연락 전혀 없어"
"특검, 강제수사 최소화·절제된 수사 중…허위 사실 적시 언론 엄정 대응"
내란재판부엔 "국회서 논의되는 영역"…김용현 '무인기 의혹' 첫 압수수색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오는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제구인과 관련 '할 테면 하라'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일했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오는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며 "특검에 말한다.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개별적인 연락은 전혀 없다"며 "다만 계속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의 참고인 소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인신문 청구를 한 것으로, 범죄 수사에 없어서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유도 소명해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저희는 증인신문 청구를 할 뿐이고 그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 영역"이라며 "(한 전 대표가) 너무 앞뒤 맥락 없이 마치 특검이 강제 구인하는 취지로 말한 부분은 너무나 형사소송법 절차를 아는 분이기에 좀 그렇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언론사가 사설을 통해 특검팀이 교회를 압수수색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관련 평가에 대해선 충분히 경청하지만 허위 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은 강제 수사를 최소화하고 절제된 수사를 하고 있다. 교회를 압수수색 한 사실이 없는 건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되는 영역에 어떤 평가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혐의 관련 특검팀의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