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거부하면 손쓸 방법 없어
특검, 국힘 의원 3명 신문 청구…法 허가 있어야 신문 가능
과거 사례보니 증언 거부 땐 실익 없어…출석 거부 가능성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출석 조사를 거부해 온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할지 주목된다.
다만 증인신문이 진행되더라도 진술이나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강제 수단은 없어 실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김태호, 김희정,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서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표결에 참여하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두 사람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했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세 사람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을 두 차례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아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은 기소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이뤄지기 때문에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사례는 드물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으니 미리 증인신문을 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에 있는 동안 재판 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증인신문을 허가하더라도 출석한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은 특검팀에게는 부담이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됐지만, 신 씨는 이날 피의자 전환 우려가 있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신 씨가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하지 않고 전체를 거부하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지만, 신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가 지속되자 약 한 시간 만에 신문을 종료했다.
특검팀이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이 최근까지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법원 출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 특검팀이 서울남부지법에 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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