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자금수수' 권성동 구속기로…특검, 영장심사준비 박차
국회, 총 투표수 177표 중 173표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이르면 주말 영장실질심사 가능성도…특검 "준비 잘 할 것"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통일교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특검 출범 이래 현역의원 최초로 구속기로에 서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회로부터 권 의원 체포 동의를 받은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전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부인하고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됐다.
검찰이 회기 중 현역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고 법원은 다음 날(29일) 오후 1시 20분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 국회에 체포 동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전달받는대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음 날(12일)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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