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해야"

재판부 "조류충돌위험 평가 부실…유사한 무안국제공항서 여객기 참사"
갯벌 영향도 부실 평가 판단…"사업 이익,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 아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21일 세종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9년까지 건설예정인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최근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무려 610배라고 주장하며 새만금신공항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1297명 가운데 1294명의 원고 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각하하고, 나머지 3명의 청구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 3명은 사업 계획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활주로 길이가 3.2㎞일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공항 사업계획에 관해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공익·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그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우선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해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사례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측은 인접한 군산공항·무안국제공항 평가 결과가 양호함을 제시했으나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며 "더구나 국토부 측이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 환경, 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서천갯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관해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당수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 신공항을 짓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해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없애는 것은 반지구적 사업이자 생태학살 범죄라고 지적했다. 수라갯벌에는 매년 저어새·도요새 등 멸종위기종 59종을 비롯해 철새 24만여 마리가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