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 목적 '허위 신고 의혹' 다올투자 前 2대주주 혐의 부인
김기수 前 프레스토 대표 측 "경영권 확보 아닌 시세차익 노려"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로 오르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 목적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김 전 대표 측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경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급락하자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 보유 목적을 뒤늦게 변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초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신고했다 '경영권 영향'으로 추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5영업일 이내에 그 목적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김기수는 다올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했다"며 "일반 투자 목적은 거짓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에는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해당 주식 가격이 워낙 떨어진 상황이라 원래 가격으로 회복만 돼도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식 보유 목적을 거짓 기재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178조 1항과 2항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어떤 행위가 어느 법률을 위반했는지 특정해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대규모로 매입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다올투자증권 보유지분 591만 주(9.7%)를 블록딜로 매도하며 그의 지분율은 기존 14.34%에서 4.64%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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