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동아리' 여대생과 함께 필로폰 투약…前 상장사 임원 실형

재판부 "반성 않고 범행 반복, 죄질 나빠"…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해 온 대학생과 함께 약물을 한 전 상장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사 임원 남 모 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인 20대 여성과 함께 주시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수차례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외에도 지난 2023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기소되기도 했다.

고 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투약 횟수, 경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코스닥 상장사에서 이사로 근무해 오다 이듬해 1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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