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해병특검 압수수색…"김건희 통신기록 확보 차원"
"해병특검 압수수색은 과한 얘기" 기관 간 자료 제출 차원
-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10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 여사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 간에 받을 때는 내줄 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며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영장 집행 중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순직해병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한다는 건 과한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통상 기관 간 자료 제출 차원에서 압수수색이지 순직해병 특검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여사 통신 기록은 특검 출범 전 순직해병 사건 전반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여사의 측근 이종호 씨가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순직해병 사건이 발생한 2023년 8월 전후 김 여사와 관련된 통신 내역을 파악했고 지난 7월 순직해병 특검에 해당 기록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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