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표결방해 의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신문 청구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메시지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고, 책과 인터뷰를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이외에도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에게는 적극 청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형소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 규정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수장이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을 추진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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