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뇌물 재판' 이송 또 불허…참여재판은 증거 선별 뒤 결정

2차 공판준비기일…울산지법 이송 요청에 "사건 특수성 고려" 거부
"증인 7~8명으로 추리면 참여재판 검토…檢, 입증 취지 다시 정리"

문재인 전 대통령. 2025.5.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지난 6월 17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린지 약 석 달 만이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관할 법원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됐다.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관할 이송 요청을 거부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신청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재판을 함께 진행할 필요성, 재판 설비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 이유를 들어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측이 희망 의사를 밝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해선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증거 선별 절차는 재판부가 재판과 증거의 유·무관 여부를 판단해 무관 증거를 기각하는 절차다.

검찰 측도 문 전 대통령 측이 진술 증거에 관해 상당 부분 동의해 증인 신문에 필요한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된다면 국민참여재판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막대한 양의 검찰 측 증거 중 재판과 무관한 증거를 추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를 3년 진행하면서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로 이미 피고인들은 재판받기 전에 국민들에게 유죄를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주장하고자 한다. 재판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증거를 쏟아부어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닌 재판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방치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제출한 증거 입증 취지를 다시 정리하고, 공소사실별로 이를 분류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는 검찰의 수정된 증거 목록을 본 뒤 의견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그날(3차 공판준비 기일) 증거 선별 절차가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 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참여 재판이 결정되면 그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할 예정이다. 일반 재판으로 결정되면 당일 10회 공판까지 일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