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 유튜버 성범죄 언급' 구제역 벌금형 확정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구제역, 정식 재판 청구
"성범죄 전력공개, 공공이익에 부합" 주장했지만 벌금형 확정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구제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타 유튜버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제역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구제역은 "성범죄 전력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제역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것", "수익 창출을 한 것도 없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구제역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구제역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지난 5일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