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표결 방해 참고인 증인신문 검토"…한동훈·안철수 겨냥?(종합)

'공판 전 증인신문' 활용 언급…법원 구인장 발부 가능성
"국민의힘 진술·츨석 거부하는 상황"…윤건영, '국정원 파견' 주장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 규정으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검팀 소환에 응하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형소법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구인장이 발부된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진상규명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특검팀 소환에 응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으로 모두 표결에 참석한 의원 18명 중 두 명에 그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은 적극적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다른 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건 부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다른 필요한 분'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당시 표결에 불참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8인의 의원은 이미 고발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반면,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 방법은 마땅히 없어서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분들은 고발 자체로 피의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환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하면 형소법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두 가지 트랙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증인신문 청구 검토는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내란 재판이 중계될 경우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알권리 측면에서 중계 요청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재판 자체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무엇이 가장 부합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검토될 것 같다"고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