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의결 방해' 참고인 출석 요청…증인신문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요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221조의 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공판 전 증인신문' 규정으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특검팀 소환에 응하지 않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형소법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구인장이 발부된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진상규명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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