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29일부터 한시 무사증…'이탈률 2%' 여행사 지정 취소

전담여행사 모객 3인 이상…中 국경절 대비 22일부터 명단 등재
15일부터 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무단 이탈률 2% 넘으면 '퇴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관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 방침을 유지한다.

단체관광객 모집은 문체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가 주관한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법무부 출입국 기관에, 국외 전담여행사는 주중 대한민국 공관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8~19일 여행사를 대상으로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등 절차를 안내하고,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오는 15일부터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에는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일괄 등재하면 된다.

오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입국자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는 시행일 이전인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해 입국 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점검한다. 고위험군은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외 공관에서 별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무사증 입국 뒤 불법체류 등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도 마련했다.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국내 전담여행사는 신규·갱신 지정 때 평가에 감점 반영한다. 무단이탈로 지정이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고의·공모로 관광객 이탈 사고가 발생하거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인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5%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됐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대행 정지(6개월) 이상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여행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외 여행사에도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기준을 적용한다. 재외 공관에서의 일반 사증, 단체 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 업무도 동일하게 처분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중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간 이해·우호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