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국내 LED 기술 빼돌린 직원…대법 "한국에 형사 재판권 있어"

국내업체 산업기술 유출 직원들 기소…대만 법인도 재판에
"韓에 재판권 없어" 주장했지만…대법, 벌금 6000만원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외국 법인 소속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러 외국 법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우리나라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사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와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이므로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만의 LED 생산업체인 A 사는 경쟁사인 한국기업 B 사 출신 김 모 씨 등 3명을 영입했다.

김 씨 등은 A 사를 위해 B 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양벌규정에 따라 A 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범죄 행위자 외에도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도 벌하도록 정한다.

A 사는 재판 과정에서 "외국 법인인 A 사의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회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하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했고, 이들이 취득한 정보가 A 사의 영업 활동에 활용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기술 유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A 사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