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전격 강제수사…秋 "정치 공세"(종합2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조지연 사무실 압색 대상 포함
"秋수사 충분, 곧 소환"…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조사
- 황두현 기자, 정재민 기자, 한상희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한상희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며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조만간 소환 방침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아침 국회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추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 11분쯤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주거지에 들어가진 않았다"며 "사무처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서울·대구 주거지 외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범죄 사실은 '의총 장소를 왔다갔다 해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아주 간단하다"며 "공범 등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았고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 의원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추가 의원 소환 등을 통해 추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혐의 입증과 관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됐다고 보인다.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며 "소환은 압수물 분석 후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선 "출국금지 요건을 검토해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진 국민의힘 의원 중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사를 표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계속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며 "당시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 혼자 있던 것 아니고 같이 있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고 거기 있는 분들이 행동을 같이했기 때문에 추 의원의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관련 송 원내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현재 원내대표와는 전혀 무관하다. 현재 직무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추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관련 일지, 사용 서류와 비상계엄 당일과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 국회 해제 의결 등 일련의 행적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나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수사 논리에 관해 의원실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 방법이 있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고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자칫 편향성 논란 등 국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민감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서 밝혔듯이, 저는 계엄 당일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후, 제기된 의혹과는 반대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전화로 밤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저는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의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저는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 이날 오후 2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 의원은 오후 1시 46분쯤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내 "비상계엄 당시 제가 국회 내로 진입하기까지 과정을 설명드리고 진입 후 최종 표결 과정에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간이 어떻게 지체됐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참여와 역할 등 당시 상황을 제가 본대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이미 표결할 수 있는 의원 수가 충분히 진입했음에도 국회의장(우원식)께서 국민의힘 참석을 기다리면서 결정 자체를 미루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오는 4일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표결 전후 국회 상황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하며 국민의힘 표결 방해 의혹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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