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측근 사업가 "전성배 통해 무죄 받아줄게"…'尹부부' 친분 언급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워" 청탁 알선
현금 4억 수수…전성배와 공모관계 여부 미확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 사업가 이 모 씨가 '형사재판 무죄' 청탁의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요구하면서 전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뉴스1이 입수한 이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에게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및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분이 계시다"며 전 씨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이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씨에게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을 통해서 일을 봐주는 데 5억 원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3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출소했다가 지난 4월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씨는 '형사재판 무죄' 청탁을 대가로 지난해 5~6월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씩 총 4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김 씨에게 "무죄가 나오면 돈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다만 전 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전 씨와 이 씨가 공모 관계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에 적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 씨의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업과 관련한 투자 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금 3억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해소 청탁이 언급되고 그것이 금전 수수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와 △청탁 대가로 받은 수수액이 4억 원인지 또는 3억3000만 원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정리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