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측근 사업가 "전성배 통해 무죄 받아줄게"…'尹부부' 친분 언급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워" 청탁 알선
현금 4억 수수…전성배와 공모관계 여부 미확인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 사업가 이 모 씨가 '형사재판 무죄' 청탁의 대가로 현금 5억 원을 요구하면서 전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뉴스1이 입수한 이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4월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 모 씨에게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 및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분이 계시다"며 전 씨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이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씨가 김 씨에게 "대법관 등 고위 법관을 통해서 일을 봐주는 데 5억 원이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3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출소했다가 지난 4월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씨는 '형사재판 무죄' 청탁을 대가로 지난해 5~6월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씩 총 4억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김 씨에게 "무죄가 나오면 돈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다만 전 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전 씨와 이 씨가 공모 관계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에 적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드러날 경우 이 씨의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알선 청탁 목적을 특정해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고 사업과 관련한 투자 계약 체결에 따라 투자금 3억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해소 청탁이 언급되고 그것이 금전 수수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와 △청탁 대가로 받은 수수액이 4억 원인지 또는 3억3000만 원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정리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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