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과징금 적다는 이유로 2차 과징금 부과처분…법원 "허용 안돼"
불법 의료광고로 1차 과징금 1500만 부과…개정 전 시행령 적용
뒤늦게 과징금 재산정했지만…법원 "같은 행위에 또 처분 불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하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 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 9923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한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 용역을 의뢰했는데, 해당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아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 무료 시술을 받고 긍정적인 후기를 담은 블로그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치료경험담을 담은 의료광고는 의료법 56조 2항 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광고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블로그 게시글 등 50건의 증거 수집을 토대로 제기된 공익신고를 구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진술 확보가 가능한 일부만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송파구보건소는 A 씨에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으로 1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치료경험담 게시 의료광고행위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계속됐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자 보건소는 재차 과징금을 산정, 기납부된 1500만 원을 공제한 1억 9923만 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을 포획하거나 기망하기 위한 처분 상대방의 부정행위 없이 단지 행정청의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와 같은 잘못으로 과소한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행정청이 선행 제재처분을 재심사해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원도 게시글 전부에 대해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약식명령을 했고 △1차 과징금 부과처분에는 시점을 오인하거나 종료 당시 개정 법령을 적용해야 함에도 과징금을 과소하게 산정한 하자가 있으나 그 과정에 A 씨의 잘못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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