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 등 특검 줄기소에 재판 부담 과중…법정 부족 난제
내란·김건희특검, 이달에만 8건 기소…일반 재판 지연 불가피
내란 재판 매주 열어도 증인신문 지체…중법정 신설 추진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검 수사 대상이었던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한 달 간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총 9명으로, 삼부토건의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특검 기소 재판만 8건이 추가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기소 재판만 6건으로 △전직 삼부토건 임원들(8월 4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8월 18일) △건진법사 측근 사업가 이 모 씨(8월 18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8월 22일)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8월 29일) △김건희 여사(8월 29일) 사건이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다음달 9일까지 연장된 구속 기간 내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으로 몰리면서 법원도 재판부 배당과 법정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6~7월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로 각각 배당했다.
관련 사건을 여러 재판부에 고루 배당한 것은 각 재판부의 부담도 덜면서 다른 사건의 재판 지연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형사합의21부는 전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도 맡고 있고, 형사합의35부는 경비함정 입찰 특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건을 맡고 있다. 형사합의34부는 최근 기소된 삼부토건 사건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로 배당됐다.
3대 특검법 규정에 따르면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해야 한다.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에 따라 각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던 다른 사건들은 재판 지연 등 일정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검 출범 전 기소된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새로운 사건을 거의 맡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올 연말까지 거의 매주 공판기일을 잡아 최대한 '속도전'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증인 신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증인이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해 증언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다음달 추가 공판기일을 잡기도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공판 일정을 조율하다 "일주일에 4일은 하루종일 재판한다"며 "법원 직원과 교도관들도 다 고생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추가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기존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법정 확보도 난관이다.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변호인 수가 많을 경우 형사 중법정이나 대법정 정도 규모여야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은 417호 한 곳뿐이고, 형사항소부와 단독부 전용 법정을 제외하면 합의부 법정은 16곳이 전부다.
법원은 특검 재판 대비 등을 위해 서관 1층에 중법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향후 특검 기소 사건이 더 많이 누적될수록 법정 부족 문제에 계속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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