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권성동…2018년과 다른 국회 상황

김건희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법무부와 협의 중
'강원랜드 채용 비리' 2018년엔 여야 합의 있었지만…현 국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검사 출신인 권 의원은 앞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던 2018년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후 구속 위기를 면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번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2018년 때와 달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29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통상 피의자라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헌법상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회기 중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기회 아닌 휴회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체포특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은 구속심문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엔 석방된다.

더욱이 휴회기에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 수 있다.

과거 자당 의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시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폐기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대표적으로 2014년 19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는데 입법로비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권 의원 역시 2018년 6월 휴회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다만 그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회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으나 여야는 합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미뤘다. 그 사이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통일교 의혹'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 의원 사무실로 특검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 의원은 이번에도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2018년 때와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22대 국회는 지난 6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태며 이틀 뒤인 9월 1일에는 정기국회가 열린다.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불가피하다.

통상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되며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면 법원은 역순으로 요구서를 전달받아 구속심문 기일을 정하게 된다. 부결되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현재 법무부와 절차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이 밖에도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정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2018.5.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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