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10월 21일 선고(종합2보)
함께 기소된 공범 징역 7~12년 구형…벌금 5억 원도 요청
김범수 "위법한 일 안했다 확신"…오는 10월 21일 선고
- 김종훈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한수현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 측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 최종진술을 청취한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 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창업자는)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 창업자 측은 사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인위적 조작이 없었고 이와 관련해 사전 공모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기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매매 태양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은 인위적 조작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매수가 시세조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돼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주문은 고가·저가매수 주문이 번갈아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창업자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주식 매수에 관여했다는 건 아무 증거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창업자는 이날 재판에서 최후변론 기회를 얻어 약 4분간 발언했다. 그는 "카카오 창업자로서 저와 임직원이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글로벌 주주와 그룹을 아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카카오를 창업한 이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창업자로 사회적·긍정적 변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해왔다"면서 "자유와 혁신을 강조하다 보니 다양한 가치에 부응하지 못한 부족함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단 한 번도 범법이나 위법적인 것을 승인해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일도 카카오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범들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각 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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