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의 봄' 故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상관 지키려 반란군과 교전 중 사망…법원, 유족에 3억 배상 판결
정성호 "12·3 비상계엄 저항한 용기로 이어져…국가 잘못 사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979년 12·12 사태 당시 신군부의 총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육사 25기)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에게 국가가 총 약 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진실을 왜곡해 온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중령의 고결한 군인정신은 지난겨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한 군인들과 시민들의 용기로 이어졌다"며 "오늘날 다시 꽃피우고 있는 강인하고 위대한 K-민주주의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국가로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중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12월 13일 오전 0시 20분쯤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난입한 반란군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망 당시 34세로 소령이었던 김 중령은 사후 10여년간 추서되지 못하다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이 반란군과 전투 중 숨진 사실을 인정하고 순직을 전사로 변경했다.
김 중령은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 역할의 실존 인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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