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변호인 없이 5시간 특검 조사…"조사 중단 요청"
김용대 측 증거 확보 경위 문제 제기…특검 "답변 검토하겠다"
특검, 지난 20일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 조사 참여 중단
- 유수연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이 지난 20일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해 이날 조사는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사령관에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56분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특검 측에) 궁금한 점을 두 가지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어렵다고 하셔서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조사 참여가 배제되기 전 조사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 중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증거 확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특검팀의 추가 소환 통보에 대해서 "변호사와 검토하겠다"면서도 "내일 와도 (특검 측이) 답변을 안 하면 저도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군사 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김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밀 유출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군의 무인기 작전이 어떤 면에서 '북한'을 이롭게 했고, 그것이 어떻게 '이적죄' '외환죄'가 성립된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법리를 설명해 보기 바란다"며 "구속영장, 긴급체포 영장에도 적시하지 못하는 '이적 혐의'와 관련해 수사상의 어떠한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특검팀이 국가보안법상 자수 시 형의 필요적 감면 규정 등을 특검법에 도입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동참모본부를 패싱하고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 작전 기획 시점부터 합참과 보고 등 공유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작전 전후로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수십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중 1대가 추락하자, 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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