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 1심 승소…法 "국익 해칠 우려 없다"(종합)

행정법원 "유씨 언행, 사증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 안돼"
LA총영사관 상대 모두 승소 …법무부 상대 소송은 각하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8).(유승준 페이스북)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원고 승소,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씨의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 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 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관한 재판부 견해를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법무부 상대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에선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 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판결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 씨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