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에 "아쉽다…수사 차질은 걱정 안해"(종합)
"역사 되풀이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에 엄중한 책임 물어야"
"사실관계는 인정, 평가 시각 다른 듯…재청구·기소 등 논의"
- 정재민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만약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가 안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 소지가 있다는 점과 관련해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동으로 저지한 것"이라며 "10월 유신, 5·17 등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상계엄을 막을 고위공직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0월 유신, 5·17 등에선 본인들의 적극적 노력이란 행위가 있었고 그걸 보고 판단했다"며 "당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도 하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본인(한 전 총리)이 할 최선의 역할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을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며 "이 사건의 엄중함, 조금은 다양한 각도로 전체를 보고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추가 기소, 수사 보완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각 사유를 살피고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죄명(방조 등)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라서 그런 부분은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인해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이후 수사 차질을 예상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란이나 외환 관련 대상자의 행위가 다르고 법률 조정도 다르다. (한 전 총리의)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20일 김 사령관 변호인에 대해 조사 참여를 중단하자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조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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