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AI 활용 양형시스템 개선 논의…"공정성·신뢰성 검증돼야"

26일 4차 회의…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접근성 검토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양형심리와 양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6일 4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양형인자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법원도 효율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 양형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양형심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어 "법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현황, 법원의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양형인자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신뢰성이 검증돼야 하고, 법관의 최종 검토하에 사용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인공지능위원회는 같은 날 AI를 활용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원도 관련 인공지능기술을 사법영역에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개선 방안으로 기술 발전현황과 법원 예산·인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AI 기술(음성변환, 자막 자동생성, 그림 기반 의사소통, AI 기반 수어통역, 외국어 통번역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법원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도 음성안내, 음성입력, 점자 번역 기능 등 AI를 활용한 기술을 탑재하여 정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원 맞춤형 AI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내달 26일 오후 4시 5차 회의를 열고 '변론기록자동화'와 '분쟁예측·ODR(온라인 분쟁 해결)·챗봇'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해 사업 과정에서 검증단 역할을 맡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