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영장심사…'묵묵 부답'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한덕수 전 총리 운명의 날...'증거 인멸' 쟁점
- 송원영 기자,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구윤성 기자 =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직 총리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심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법원에 도착한 그는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른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심사에 약 36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보좌하면서도 자의적 권한 행사는 견제해야 할 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어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을 두고 합법적 '외관'을 씌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절차 하자를 은폐하고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재범 위험성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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