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심문, 증거인멸·혐의 소명 주안 두고 진행"

"PPT 160쪽·362쪽 의견서 제출…김형수 특검보 등 8명 참여"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힘 의원, 출석 의지 밝힌 분 아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7일) 오후 1시 30분 시작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문 절차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욱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심문 절차와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담긴 362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사에 총 160쪽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다.

박 특검보는 "수집된 자료 중 영상자료가 있어 PPT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이고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면 이미 알려진 바대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제출 자료와 관련해선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 충분히 고의라는 등 여러 가지 입증 관련 자료도 내지만 단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는 건 물적 증거뿐 아니라 관련자들 진술 등이 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심문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계엄 당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현 상황에서는 특별히 출석하겠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되며 한 전 총리는 결정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후 국회에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