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선행매매로 개미투자자 약탈하는 핀플루언서 무더기 기소
주식 리딩 악용한 '스캘핑' 범죄 인플루언서 총 5명 기소
주식 선매수 후 구독자들에게 추천해 '물량받이'로 이용
- 권진영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기자 = 검찰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을 '물량받이' 삼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핀테크 인플루언서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은 주식 리딩(추천)을 악용한 '스캘핑'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핀테크 분야의 유력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30대 남성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을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명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은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뉴스·공시 등 정보를 공유해 매수세를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을 하며 돈을 잃어본 적 없다. 그만큼 철저하게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종목들을 선정해 투자한다"는 말로 개미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뒤, 이렇게 형성한 매수세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삼았다. A 씨가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한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각각 A 씨의 모친과 친구 등 가까운 관계로 A 씨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선행매매 사건을 진행해 주요 증거를 신속히 확보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했다"고 했다.
이어 "주식전문가의 경력, 게시글 등은 허위·과장된 것일 수 있고 리딩방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 명목으로 추천하더라도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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