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54쪽…내란 방조·위증·허위공문서 등 6개 혐의(종합)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사전 방지 가능한 지위 고려한 것"
계엄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등 혐의…영장서 범죄 중대성 강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특검팀은 "형사적 책임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도 포함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후 폐기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히 범죄행위에 대한 소명과 그에 따른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부분이 강조됐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 사유를 포함해 모두 54페이지 정도"라며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