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2보)

"국무총리, 계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 기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