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대 다단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최상위모집책 2심서 감형

대표 이 모 씨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재판부 "형 다시 정해야"
최상위 모집책 조 모 씨 총 징역 15년→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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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다단계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추가 기소된 사건의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최상위 모집책이었던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씨는 징역 12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두 개의 재판을 병합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일당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고수익을 미끼로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도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휴대전화로도 투자할 수 있게 유도했는데, 앱으로 현금을 예치하면 매일 1~13.8% 이자가 지급된다고 안내했지만, 특정 시점 이후 출금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로서 이 사건의 범행을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판 중 15년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각 기소 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는 바람에 법정 최고형을 넘어선 징역형을 받았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선 "워낙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서 범죄가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에 대해선 "최상위 모집책으로 투자자에게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했던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