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 국산으로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아세톤으로 원산지 표시 바꾸고 외주 생산한 시계도 '직접 생산'으로
변호인 "김 대표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 혐의 모두 부인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식회사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 등 피고인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저렴하게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측은 아세톤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대표 측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는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취임 후에도 김 대표와는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으나 김 대표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대표가 2020년과 2021년 원산지에 대한 경영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보고를 받고, 일부 제품에서 '메이드인 차이나'로 표시하거나 '메이드인 차이나, 디자인 인 코리아'라고 표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관행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 등 제이에스티나는 손목시계를 외주 가공해 생산할 경우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았다"고 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앞선 수사 과정에서 타사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이에스티나는 1988년 설립된 '로만손'을 전신으로 하는 패션 잡화 브랜드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8일에 열린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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