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尹부부 공동 손배소 사건 민사합의20부에 배당

"김건희 때문에 계엄" 시민 1.2만명 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가압류도 신청

서울중앙지법 법원종합청사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시민 1만 2000여 명이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재판부가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가 시민 1만 2225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원고 1인당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구하는 내용으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적시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 김 여사가 비화폰을 통해 계엄 관련자들과 통화를 하는 등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가압류도 법원에 신청했다. 12억 225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청구한 각 10만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전국 각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손해배상소송이 줄 잇고 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