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실수?…檢 출신 "도저히 이해 안 돼"
법무장관 진상규명 지시…감찰팀, 남부지검에 사무실 마련
중요사건 증거 유실 비판 잇달아…"검사 지휘·감독 따져야"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관봉권' 관련 증거물을 유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검찰 출신 인사는 진행 중인 사건 증거물을 실수로 분실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직원뿐 아니라 수사 지휘한 검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 노만석)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도록 지시했다"며 "대검 감찰부는 즉시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서울남부지검에 보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감찰팀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팀은 서울남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당분간 상주하며 진상 조사에 나선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며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 중에는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발행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이 적힌 띠를 두른 돈인 '관봉권'도 포함됐다.
관봉 지폐는 10장씩 띠지를 두르고,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적힌다.
검찰은 관봉권을 두른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봉권 액수 등 증거물 접수 과정을 밟는 도중 압수물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별도 조치 없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놓친 셈이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지난 4월 말에야 뒤늦게 인지했다.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인물과 관련된 중요 사건 증거를 너무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판결까지 확정되거나 오래된 사건은 가끔 증거물 보관이 소홀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 사건은 주요 사건 아니냐"며 "특히나 진행 중인 사건을 이렇게 처리한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이어 "직원이 버렸다고는 하지만 검사도 지휘·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과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의 증거 유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요자료 분실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수사의 기본부터 망가뜨린 책임을 '단순 실수'라며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더구나 분실을 확인하고도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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