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건희 집사 게이트’ 키맨 영장심사… 이르면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 씨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 장수영 기자, 박지혜 기자,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수영 박지혜 김성진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 당사자다.
김 씨는 '특검은 3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일한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팀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씨는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등 9곳이 대가·보험성 투자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하던 중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김 씨를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했다.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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