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갈림길…오후 2시 영장심사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5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판사는 이날 당직 법관이다.
김 씨는 김 여사를 둘러싼 16가지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 당사자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씨는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였고, 김 씨의 아내인 정 모 씨가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이 회사가 김 씨의 차명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등 9곳이 대가·보험성 투자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하던 중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김 씨를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14일 그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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