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5일 오후 2시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심사

대기업 등서 184억 투자 받아 46억 챙긴 혐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2025.8.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오는 1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판사는 당일 당직 법관이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 씨가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였고, 김 씨 아내인 정 모 씨가 당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 이 회사가 김 씨의 차명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등 9곳이 대가·보험성 투자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체류하던 중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김 씨를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곧바로 특검으로 이송된 그는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