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뉴진스 민지·다니엘 조정기일 직접 출석

'조정 가능성' 질문에 "죄송하다" 짧은 답변만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주장…뉴진스 "민희진 퇴사로 신뢰 잃어"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8.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본명 김민지·21)와 다니엘(20)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오늘 조정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나',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이 퇴사해 더 이상 어도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 등을 대비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을 잠정 지정한 상태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