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4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한국시간으로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귀국한 김 씨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곧바로 특검으로 이송된 김 씨는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12일 오후 7시 17분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 측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를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해 온 특검팀은 체포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