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 2심도 징역형
계열사 대표 2명, 다수 피해자와 합의…일부 감형
1심 추징금 파기…2심 재판부 "금액 확정 어려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의 계열사 대표 3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 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9년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7년, 안 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최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들 각각에 대한 1심의 추징금 27억~66억여 원은 모두 파기됐다. 2심은 "추징을 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원상회복 절차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어 보인다"며 "금액 확정이 어려워 추징이 부당하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또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안 씨 주장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씨와 안 씨가 2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씨는 2심에서 피해자 200여 명과 3억1000만 원 정도로 합의했고, 기존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2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또 안 씨는 2심에서 22명과 2억4000만 원 정도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와 손 씨, 안 씨는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약 4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최 씨는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약 230억 원을 편취하고 약 20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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