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특사' 조국 부부·최강욱·윤미향 포함…"통합 전기 마련"(종합)
조국 사면에 법무부 "형 집행률 낮아도 전례있어, 대통령 고유권한"
여권 조희연·윤건영·백원우, 야권 홍문종 등 포함, 이화영은 제외
-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남해인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주권정부는 2025년 8월 15일 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이라고 강조했다.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직 주요 공직자는 총 27명이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문제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으나, 이날 사면·복권으로 출소 및 피선거권 제한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형기가 절반 이상 남은 조 전 대표의 사면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은 경우 사면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사면 대상은 경중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 사회 기여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구체적 결단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후 함께 기소된 조 전 대표 판결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11년~2020년 3월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총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에 연루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심학봉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심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1억 5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홍 전 의원과 심 전 의원 등에 대해 '특사 관련'이라며 특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들 사면 배경에 대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데다 형 집행률이 낮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 제외 사유에 대해 "사면법상 사면대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은 사면심사위 의결을 거쳐 말씀드리는 것이며 포함 여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도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원,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의 특별감면 조치를 실행했다. 또 신용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여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