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보이는 의정 갈등…전공의들, 복지부 상대 소송 취하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다른 전공의들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 일부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한 뒤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종결된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