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尹 2차 체포시도, 적법한 영장 적법하게 집행한 것"
"尹 변호인, 출입할 수 없는 곳 들어와 그 경위 확인 중"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법상 요건 다 해당한다고 판단"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을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특검보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참여 인원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이 갔고 특검보는 가지 않았다"며 "CRPT(기동순찰대) 요원을 포함해 교도관 10여명이 참여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 물리력을 사용한 상황이었다"면서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중단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특검보는 "오늘 집행 관련해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뭔가 추가로 확인시켜 드리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에 대해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요건을 다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관해서는 확인시켜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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