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교제 반대한단 이유로 모녀 흉기 살해…法 "계획적 살인·잔혹"
"피해자·유가족 고통·충격 가늠 못해…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7시쯤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과거 연인이었던 박학선은 A 씨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는 데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B 씨를 통해 결별을 통보받자, A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1·2심은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박학선은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소지하고 증거 인멸을 준비했다. 이는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잔인성·포악성을 갖춰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녀 두 사람을 극히 잔혹한 방법으로 연달아 살해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심리적·신체적 고통 정도는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이 받았을 충격의 크기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박학선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박학선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 같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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