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향후 선고 1심 재판도 상소 포기…피해자 신속한 권리구제 방점
정성호 법무장관 "국가 불법 행위 따른 인권 침해 충분히 배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고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상소취하와 포기를 결정했다.

현재 법원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 재판이 접수돼 있다.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소송 4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에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 8000여 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4700여 명의 아이들이 가혹 행위로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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