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어 '계엄 3대축' 이상민 구속 기로…구속시 국무위원 수사 탄력
이상민 신병 확보 나선 내란 특검…특검, 만발 준비
구속 시 한덕수 전 총리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 탄력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검팀의 국무위원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30일) 브리핑에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소명에 집중하고 증거인멸 우려, 범죄 중대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비상계엄 3대 축이 모두 구속되게 된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후 추가 국무위원 소환 없이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특검보를 이미 확정했지만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등 장외 신경전도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전 총리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간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 등 국무위원 소환 조사를 통해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대통령 수행실장 등을 소환해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지난 2일 14시간가량의 장시간 조사에 이어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한 전 총리 측과 포렌식 참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조사하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누구의 영장 발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다. 각자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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