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물고문해 7000만원 갈취…20대 일당 재판행
특수공갈·장애인복지법 위반·사기 등 혐의, 주범 구속기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하는 등 수개월간 괴롭혀 각종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갈취한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특수공갈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주범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김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2023년 3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20·남)를 3차례 서울로 유인해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대출을 받게 해 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특수공갈·공동공갈·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채권자인 것처럼 꾸며 350만 원을 편취하고 컴퓨터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피해자 후배를 유인한 뒤 협박해 295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있다.
검찰은 당초 피해자가 갈취 피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공갈방조범으로 송치된 사건을 임상심리분석을 통해 피해자 IQ(43)와 사회연령(7세 3개월)을 고려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겠다'고 인질극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파악해 단순 공갈을 특수·공동공갈로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치료비 지원, 신뢰관계인 법정동행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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